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자신의 친형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7살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과 치료 감호를 명령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조현병을 앓고 있는 A 씨는
지난 3월 익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친형이 정신과 진료를 받자고 권유하자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정원익 기자 (woos@jtv.co.kr)
201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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