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으로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2년의
당선 무효형을 받은 이상직 국회의원이
항소했습니다.
줄곧 무죄를 주장한 이 의원 측의
항소 이유는 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 등으로
전해졌습니다.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던 검찰 역시
형량이 낮다는 이유 등으로 항소했습니다.
이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는 6가지로
1심 재판부는 전통주 기부 행위 등 3가지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JTV 전주방송)

- 권대성 기자 (edmos@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