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민단체가 반발해온 전라북도 농민수당
조례안이 표결 끝에 도의회에서 최종 가결됐습니다.
전라북도의회는
농민수당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했지만
주민청구조례안과 함께 심사하자는 의견과
상임위 결정을 존중해 달라는 의견이 맞서 표결 끝에, 찬성 23 반대 10 기권 1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도의회에서 철야농성을 한 농민단체들은
경찰과 6시간 가량 대치하며,
도의원과 집행부의 출석 저지를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대형 유리문이 깨져
일부 경찰이 상처를 입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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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환 기자 (smartlee@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