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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학적 성행위로 여성 숨지게 한 50대 징역 25년

2019-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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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학적 성행위로 여성 숨지게 한 50대 징역 25년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1형사부는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가학적인 유사 성행위를 해 숨지게 한 혐의로 56살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남원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지인 42살 B 씨가 만나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정 부위를 훼손한 뒤 방치해 과다 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또, A 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정보공개 10년,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습니다.@@@
나금동
나금동 기자 (kdna@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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