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완전 월급제를 이행하지 않은
택시업체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전주지법 제3민사부는 전주지역
택시회사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사건에 대한 항고심에서
1심이 내린 불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과태료 5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8월 전주시가
완전 월급제를 위반한 10개 택시회사에
각각 과태료 5백만 원을 부과하면서
시작됐고, 1심 재판부는 과태료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 정원익 기자 (woos@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