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완주의 한 자율중학교는
전국에서 학생을 뽑지만 완주군내 대다수
초등학교 졸업생은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인권위는 평등권 침해라면서 전북교육청에
개선을 권고했는 데, 교육청은 농산촌학교
살리기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권대성 기잡니다.
자율중학교로 지난해 8.8대 1대의
입학 경쟁률을 보인
완주의 한 중학교입니다.
올해도 96명을 뽑는 데,
16명은 해당 학구인 2개 초등학교 졸업생을
뽑습니다.
나머지 80명은 전국에서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해당 학구가 아닌 완주군의 다른
초등학교 30곳의 졸업생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S.U 권대성
전북교육청이 지난 2013학년도부터 이같은
방침을 적용했기 때문인데, 자율중학교
쏠림을 막아 완주군내 다른 농산촌 중학교의 학생 모집난을 막자는 취지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3월 이같은 방침을
개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지원 제한의 취지를 인정하더라도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이라고 결정했습니다.
INT 국가인권위 관계자
전국 어디에 거주하고 있다 하더라도 입학 지원할 수 있는 학교를 오히려 그 학교의
인접지역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입학 지원을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은 올해도 지원 제한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농산촌학교 살리기를 위해서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INT 전북교육청 관계자
제도를 완화하는 것은 다른 지역에 영향력이 크고 농촌교육 공동체가 붕괴할 염려가
있어서.
전북교육청은 최근 해당 자율중에서
지난 3년간 10여 명이 위장전입을 통해
전학온 사실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JTV NEWS 권대성입니다.@@@

- 권대성 기자 (edmos@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