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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구도심 규제, 1년여 만에 '완화'

20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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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구도심 규제, 1년여 만에 '완화'

지난해 전주시는 한옥마을 주변을 역사도심지구로 지정하고, 프렌차이즈 가게와 패스트푸드점 입점을 막았습니다.

구도심의 난개발을 막고
역사문화 자원을 보전하기 위해서였다지만,
규제가 지나쳐 상권이 침체된다는 비판도 많았는데요.

결국 전주시가 1년여 만에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잡니다.

전주 한옥마을과 붙어있는 동문거립니다.

한때 한옥마을 관광객이 즐겨찾던 곳이지만
지금은 썰렁하기만 합니다.

빈 상가 또한 즐비합니다.

상인들은
전주시가 지난해 4월에 마련한
역사도심지구 규제 탓에
동문거리의 상권이 침체됐다고 주장합니다.

프렌차이즈 가게와 패스트푸드점,
여기에 한식을 제외한 일식과 중식, 양식의 음식점까지 제한하다보니 빈 가게가 늘었고
관광객 또한 찾지 않게 됐다는 겁니다.

(인터뷰) 최형열 / 동문상인회장
"나가게 되면 다음에 들어올 사람이 없어요. 들어와봤자 규제에 얽매여서 영업을 못 하니까. 그렇다보니까 이 점포가 나가면 들어오질 않습니다."

전주시가 상인들의 반발이 커지자
규제를 크게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CG 시작)
동문거리와 감영객사 권역의 경우
지난해 4월에는 프렌차이즈와
패스트푸드점 등의 입점을 막았지만,

앞으로는 외국계 프렌차이즈를 제외하면
대부분 입점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CG 끝)

변경안은 빠르면 이달 말부터 시행됩니다.

(인터뷰) 배희곤 /전주시 생태도시계획과장
"(규제가) 과도하지 않냐 이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이걸 변경하게 되면 그래도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역사도심지구를 통해 전통문화도시라는
정체성을 지키겠다던 전주시의 계획은,
결국 재산권 침해와 상권 침체 등의
논란만 남기고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JTV뉴스 송창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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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용
송창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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