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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권 정비법에 후백제도 포함해야"

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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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권 정비법 대상에
후백제 지역을 포함하는 방안을 찾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전주에 도읍을 정한 뒤 국가 체계를 갖추고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한 후백제의 유적과 문화를 역사문화권 정비법 대상에 포함해
정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전주와 완주, 논산과 상주 등
전북과 충남, 경북의 7개 시군은
법 개정을 위해 지난해 11월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를
꾸리기도 했습니다.(JTV 전주방송)
권대성
권대성 기자 (edm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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