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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일부 위헌에도 50대 재심서 실형

20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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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이상의 음주운전을 가중 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일부 조항의
위헌 결정 이후에도,
재판부가 재심에서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은
지난 2020년 임실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면허 없이 1km가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57살 A 씨에 대한 재심에서
이전처럼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중대한 범죄고,
A 씨는 과거 여러 차례 관련 범죄로
처벌 받았지만 반성 없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주혜인
주혜인 기자 (hijoo@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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