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변호사법 위반' 판결에 반발 이어져

2022-02-27

공유하기

대법원이 최근
노무사와 법무사의 업무 관행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잇따라 내놓았습니다.

그동안 해온 업무 일부가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건데,

법조 전문직의 업무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라는 반발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2007년부터 7년간
산업재해, 임금체불 등 75건의 사건을 맡아
의뢰인들에게 법률 상담을 해주고
고소장과 답변서를 써준 공인노무사 A 씨.

이런 업무가 변호사 직무에 해당된다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노동 관계 법령에 명시된 노무사 일이기 때문에
위법 행위로 볼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앞서 무죄 판결을 내렸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CG IN]
노동 관련 사건이라도 수사와 관련된
형사 고소와 고발, 처벌 관련 사건에 대한
법률 상담과 의견서 작성은
형사소송법 등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변호사 업무라는 겁니다.//

이번 판결에 공인노무사회가
전문 자격사 제도의 본래 취지를 무시한
해석이라며 반대 성명을 낸 가운데,
전북 노무사들의 반발도 적지 않습니다.

[양성배/공인노무사:
결과론적으로 보면 변호사님들이 이 모든 산업 안전 사건이나 진정이나
노동청 사건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활동하고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
단순히 법률적인 문제 때문에
'이건 무조건 변호사한테 무조건 비용을
크게 주고 맡겨야 돼' 한다면
분쟁 해결도 어렵고...]

법무사 업무에 대해서도
비슷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무사가 개인회생 사건의 모든 절차를
직접 처리하고 사건을 실제로 대리했다면
변호사 업무 범위를 침해했다고 본 겁니다.

전북법무사회는 개정 이전의 법무사 법을 적용한 판결이라며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이형구/전라북도법무사회장:
구법 적용해서 그걸(판결)해서는
불법이라고 나와 버리니 중간에 괴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법률적 용어로 얘기하면 이건 형해화 된 판결이다.]

노무사, 법무사 등 법조 전문직의
불만이 잇따르는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가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당분간 갈등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JTV NEWS 주혜인입니다.(JTV 전주방송)
주혜인
주혜인 기자 (hijoo@jtv.co.kr)
목록으로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를 무단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법률 제 8486호]
[54859]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정여립로 1083 JTV TEL : 063-250-5200 FAX : 063-250-5249

Copyrights © 2026 jtv.co.kr All Rights Reserved.

지역민영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