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관위는 대통령 후보의 선거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지난 23일
남원의 한 도로변에 걸려 있던
특정 대통령 후보의 현수막 연결끈을 잘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거법에 따르면
현수막을 마음대로 훼손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JTV 전주방송)

- 이승환 기자 (smartlee@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