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 제4단독은
지난 2015년부터 1년 반 동안
필리핀 마닐라에 콜센터를 두고
피해자 5백여 명에게서
58억 6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47살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해
지금 사용하는 대출보다 이자가 더 낮은
상품으로 바꿔주겠고 속인 뒤, 직접 만나 현금을 받아내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대부분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JTV 전주방송)

- 주혜인 기자 (hijoo@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