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자문 변호사를 통해 공익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내부 공익 신고자의 신분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공익 신고자가 교육청 자문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문 변호사는 공익 신고자를 대신해
자료를 제출하고 의견을 진술하게 됩니다.
(JTV 전주방송)

- 정윤성 기자 (jeoys@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