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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위반' 농업법인 무더기 적발

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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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를 짓겠다며 산 농지를
농지법을 어기고 주택용지 등으로 되판
농업법인 70여 곳이
전라북도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들 법인은 적지 않은 시세 차익을
남겼는데요,

공무원들의 허술한 관리 감독도
원인이었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4천 제곱미터에 이르는
전주의 한 농경지입니다.

지난 2015년 한 농업법인은
벼농사를 짓겠다며
이곳을 2억 8천만 원에 사들였습니다.

하지만 농지전용을 통해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바꾼 뒤
땅을 여러 개로 나눠 팔았습니다.

매매 차익은 6억 원이 넘습니다.

[인근 주민:
내가 대강 듣기는 (제곱미터당)
90만 원에서 80만 원에 팔았다는 거
같아요. 원래 논일 때는 20만 원밖에 안
갔어요. 많이 올랐죠.]

전라북도가
전주와 부안 등 5개 시군을 대상으로
감사한 농지법을 위반한 농업법인 169곳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가량은 농경지를
주택이나 태양광 발전시설 등으로
용도를 바꿔 되판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군에 농업경영 계획서를
하위로 제출하거나
농지전용 허가 또는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기도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농업법인 75곳을 고발하거나
원상 복구 명령을 내리라고
시군에 통보했습니다.

나머지 농업법인을 대상으로는
취득세 추징 또는 농지처분 통보를
주문했습니다.

또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공무원 36명을
징계 등 문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조윤정/전라북도 감사총괄팀장:
농업직 직원들한테는 이게 다 전파가 된
상황이에요. 시군 종합감사 때 이런 또
농지법 위반 사례를 또 한번 볼 것이고
해서 좋아질 거라고 믿습니다.]

징계 대상 공무원 7명은
징계 수위가 무겁다며
전라북도에 재심의를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습니다.

JTV뉴스 정원익입니다. (JTV 전주방송)
정원익
정원익 기자 (wo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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