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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진강댐 수해 2차 조정도 관련 기관 책임 48% 인정

202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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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섬진강댐 수해민들의
2차 피해 배상 비율이 1차 조정 때와 같은
48%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남원, 순창, 임실 등
섬진강댐 하류 7개 시군 수해민 6천여 명이 신청한 2천9백억여 원의 피해 배상에 대해
48%만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정위는 댐 관리와 운영 미흡 등으로
피해가 난 것으로 보이지만,
당시 집중 호우가 내린 점과
관련 기관의 기술적, 재정적 한계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JTV 전주방송)
주혜인
주혜인 기자 (hijoo@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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