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 제7단독은
지난 2019년 투기 목적으로
경기도 광명의 3기 신도시 예정지 농지를
사들인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2명에게
벌금 7백만 원씩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같은 혐의로 이들의 가족 3명에게
5백만 원에서 1천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실제로 농사를 지으려고 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농지취득 서류를 부정하게 발급받고
개발 정보를 이용한 점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 변한영 기자 (bhy@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