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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 4월 불법무기 자진신고 접수

20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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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 4월 불법무기 자진신고 접수



전북경찰청이 4월 한 달 동안
불법 무기 자진신고를 받습니다.

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가지고 있는 총기와 실탄,
그리고 전자충격기와 석궁 등입니다.

경찰은 자진신고자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가까운 경찰서에 무기를 직접 제출하거나 
전화나 우편으로 사전 신고하면 됩니다.

(JTV 전주방송)
주혜인
주혜인 기자 (hijoo@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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