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와 익산시가 시의원의 가족 업체에
부당 수의계약으로 수억 원어치의 일감을 준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전주시가
이기동 전주시의원과 가족이 50% 이상의
지분이 있는 건설업체와
지난 2016년부터 18차례에 걸쳐
7억 4천여만 원의 공사를 수의계약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익산시는
소병직 익산시의원의 배우자 지분이
50%가 넘는 건설업체와
17건, 3억 6천여만 원의 공사를
수의계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전주시와 익산시에 해당 업체들의
입찰참가를 제한하고, 관련 공무원들에게
주의 조치하라고 통보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 권대성 기자 (edmos@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