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3월 31일)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가 숨지는 등
도내에선 한 달 새 2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두 사업장 모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가운데,
노동계는 책임자들을 엄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직원 6천여 명이 근무하는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입니다.
어제 오후 생산라인에서 일하던
40대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대형트럭 본체를 비스듬히 들어 올리고
엔진 등을 점검하던 중에
본체가 아래로 떨어지면서
머리를 크게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들어올린 본체의 무게가 800kg인데도
유압실린저를 제외하고는
본체를 고정할 장치가 없어서
사고가 났다며
이는 회사의 안전조치 부재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현대자동차는
노조의 주장이 일방적인 데다
사실과 다른 측면이 있다면서
고용노동부의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정민 기자: 고용노동부는 즉각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이틀째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음성변조): 작업할 때 산업안전보건법상 정해져 있는 안전규칙을 정해서 했는지 그런 것을 위반했는지 들여다보고 있고요. 어느 정도 원인이 밝혀지면 중대재해처벌법도 같이...]
지난달 8일에는
새만금 수변도시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인 굴착기가 넘어져
67살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관리소장 등 2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당시 현장 안전관리가
소홀했던 것으로 판단한 겁니다.
<화면전환>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전북에서는 불과 두 달 만에
2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습니다.
잇따른 노동자 사망사고에
노동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며 엄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손덕헌/전국금속노조 노동안전위원장:
수많은 노동자들의 죽음에도 권력은 자본을 감싸고 있습니다. 대표자가 구속됐다 이런 소리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중대재해처벌법이 과연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지 의문입니다.]
새만금 공사현장과
대기업인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은
열악한 중소기업과 달리
그나마 작업현장이 나은 곳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곳에서조차
잇따라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반복되는 사고를 막으려면
고용노동부의 경영자 처벌 같은
엄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JTV NEWS 이정민입니다.
(JTV 전주방송)

- 이정민 기자 (onlee@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