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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폭행 피해자 협박...'스토킹처벌법'도 적용

20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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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폭행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찾아가 협박한 혐의로
5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에 대해
보복 폭행과 더불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11일 전주의 한 편의점 앞.

경찰이
50대 남성 A 씨를 제압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여 전 자신이 때린
편의점 주인 여성을 찾아가
합의를 요구하면서 행패를 부린 것입니다.

[변한영 기자:
남성은 지난달 3일 편의점주를 가게 밖에서 때렸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잡혔습니다.]

가게 안에서 마스크를 써 달라고 하자
폭행한 겁니다.

피해자는 얼굴 등을 다쳐
전치 2주 진단을 받았고
정신적 충격에도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피해자:
자꾸 기억이 안 나고요. 심각해요, 기억이 안 나는 게... 좀 어지럽고,
항상 불안해요.]

A 씨는 이런 피해자를 한 달간
6차례 찾아와 합의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A 씨가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고 욕설도 해, 합의에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피해자의 지인을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 지인:
(A 씨를)따라갔어요, 못 가게 하려고.
호떡집까지 와서 막았다는 이유로 때린
거죠. 이쪽 맞아서 그날 잠 못 잤어요.]

경찰은 A 씨를 보복 폭행은 물론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해
구속했습니다.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공포심을
줬다고 판단한 겁니다.

[경찰 관계자:
진정성을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강압적으로 가서 협박하고 폭행하고 하면 안 되죠. 그걸 처벌하는
거예요.]

경찰은 추가 조사를 마친 뒤
A 씨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JTV NEWS 변한영입니다.
(JTV 전주방송)
변한영
변한영 기자 (bhy@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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