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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택시 보조금' 부당 제한·과다 지급

2019-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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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가 택시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각종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전라북도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전라북도는 김제시가 카드단말기와 미터기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특정업체의 제품을 사용하도록 해 사업자의 권리를 제한했으며, 같은 미터기를 교체한 경북 상주시가 25만 원의 보조금을 줄 때 김제시는 70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감사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의 비리나 유착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김제시장에게 주의 조치를, 담당 공무원 2명에게는 훈계 처분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
송창용
송창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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