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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젤리' 반입·유통시킨 주한미군 집행유예

2019-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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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젤리' 반입·유통시킨 주한미군 집행유예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마약성분이 있는 이른바 대마 젤리를 유통한 혐의로 기소된 군산 미공군 비행단 소속 하사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충남 보령의 한 모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한국인 B씨에게 젤리형 대마를 팔아달라고 부탁하는 등 대마젤리를 국내로 들여와 유통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하원호
하원호 기자 (hawh@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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