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기물매립장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완주군 공무원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한 업체가 비봉면 폐기물매립장에
지난 2015년 1월부터 1년여간
허가량을 초과해 폐기물을 묻었지만
조치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직무수행 정도가 미흡했지만,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방임, 포기했다고 볼 수는 없어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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