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가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소속 공무원 5천여 명을 대상으로
이행충돌방지제도를
내일(19일)부터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개발 업무와 관련 있는 공무원들은 도시 개발 구역 등 고시·공고된 32곳의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거래하면
신고해야 합니다.
또, 채용과 수의계약 업무 담당자들은
채용과 계약 당사자와 사적 관계가 있는지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JTV 전주방송)

- 김진형 기자 (jtvjin@jtv.co.kr)
20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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