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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흉기 살해 60대...항소심도 징역 20년

20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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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흉기 살해 60대...항소심도 징역 20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살 남성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20여 년간 사업을 돕던 지인이
자신을 속였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했지만
유족이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JTV 전주방송)
이정민
이정민 기자 (on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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