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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앞에서 동업자 아들 살해…징역 17년

2019-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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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동업자의 아들을 흉기로 살해한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44살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30일, 익산시 왕궁면의 농장에서 동업자의 아들 23살 B씨와 차량 배차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벌이다 버릇이 없다며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흉기로 무참히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원호
하원호 기자 (hawh@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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