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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환 재사용 표시제 위반 단속 저조"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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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환 재사용 표시제 위반 단속 저조"

화환 재사용 표시제 위반 단속 실적이
저조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은
최근 2년간 화환 재사용 표시제를 어겨
단속된 건수는, 경남 26건, 충남 24건,
전북 18건 등 전국적으로 118건에 불과하고울산과 경북, 제주는 1건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사용 화환 표시제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시행됐고,
위반 시 최저 5만 원에서
최고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JTV 전주방송)
권대성
권대성 기자 (edm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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