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뇌물 받고 단속정보 흘린 공무원 입건

2019-08-01

공유하기

뇌물 받고 단속정보 흘린 공무원 입건

화물차 불법 개조와 과적 운행을 눈감아 주고 대가로 금품을 챙긴 단속 공무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주완산경찰서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소속 공무원 48살 A 씨와 48살 B 씨 등 2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전주 한 석재 운반업체 대표 43살 C 씨로부터 최근 4년 동안 전복 선물세트 등 수백만 원어치 금품을 받은 뒤, 불법 과적을 눈감아 주거나, 단속 정보를 미리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혁구
강혁구 기자 (kiqeq@jtv.co.kr)
목록으로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를 무단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법률 제 8486호]
[54859]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정여립로 1083 JTV TEL : 063-250-5200 FAX : 063-250-5249

Copyrights © 2026 jtv.co.kr All Rights Reserved.

지역민영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