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물차 불법 개조와 과적 운행을 눈감아
주고 대가로 금품을 챙긴 단속 공무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주완산경찰서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소속 공무원 48살 A 씨와 48살 B 씨 등
2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전주 한 석재 운반업체 대표 43살
C 씨로부터 최근 4년 동안 전복 선물세트
등 수백만 원어치 금품을 받은 뒤, 불법
과적을 눈감아 주거나, 단속 정보를 미리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강혁구 기자 (kiqeq@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