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사리와 두릅 등 본격적인 산나물 채취가 시작되면서 집중 단속이 실시됩니다.
전라북도는
다음 달까지 백두대간 보호구역과
산림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산나물 채취와 쓰레기 투기 등
각종 불법행위를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산 주인의 동의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면
최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JTV 전주방송)


- 정원익 기자 (woos@jtv.co.kr)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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