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교육청이
상산고의 자사고 취소에 부동의 결정을
내린 교육부를 상대로 대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예상된 법적 대응으로,
상산고 사태가 제2라운드에 돌입했습니다.
권대성 기잡니다.
교육부는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자사고 취소 요청에
부동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 평가가 교육감의
재량권을 넘어선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SYNC 박백범//교육부 차관(지난 달 26일)
현행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이 상산고를 포함한 구 자립형 사립고의 사회통합대상자 선발비율 적용을 제외한다고 명시함에도 정량지표로 반영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하여...
S.U 권대성
전북교육청이 상산고의 자사고 지위가
유지되도록 한 교육부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대법원에 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법령을 위반하지 않았는 데도 교육부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INT 정옥희//전북교육청 대변인
교육부가 제시한 평가지표를 활용했고 교육부가 제공한 절차를 통해서 정당하게 평가를 했는 데도 위법하다고 한다면 이 위법성여부를 어떻게 확인해야 될까 결국은 사법부의 힘을 빌릴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대법원 소송의 쟁점은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 지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교육청은 대법원 소송과는 별도로
교육부의 동의권이 정당한지를 따지는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낼 지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상산고 사태가 전북교육청이
교육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시작하면서
제2라운드에 접어들었습니다.
JTV NEWS 권대성입니다. @@@

- 권대성 기자 (edmos@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