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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전세사기 피해 접수창구 운영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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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전세사기 피해 접수창구 운영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에 맞춰
전라북도가 피해 접수창구를 운영합니다.

전라북도는
도청 8층 주택건축과에 피해 접수창구를
설치해 신속하게 피해 조사에 나서기로
했으며 무료 법률 상담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전세 사기로 갈 곳이 없는 피해자들을 위해
공공임대 주택 등 15채의 임시 거처를
확보해 피해자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JTV 전주방송)
정윤성
정윤성 기자 (jeoy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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