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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전통 시장에서 수산물 사면 2만 원 환급

2026-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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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전통시장과 수산시장에서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최대 2만 원을 환급해 줍니다.

군산시는 수산물 구매 금액이
3만4천 원 이상 6만7천 원 미만이면 1만 원을,
6만7천 원 이상이면 2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되돌려 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에는
공설시장과 역전시장, 신영시장, 주공시장, 군산수산물종합센터 등
5개 전통시장에서 170여 개 점포가 참여합니다.

김진형 기자 jtvjin@jtv.co.kr (JTV 전주방송)
김진형
김진형 기자 (jtvjin@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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