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의 육상태양광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혜를 준 혐의로
감사원이 강임준 군산시장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2020년, 군산시가
육상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강임준 시장이 담당 공무원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지시하고,
연대보증 문제가 풀리지 않자
대출금리가 높은 다른 금융사와
자금 조달약정을 체결해
군산시가 향후 15년간
110억 원의 수익금 손해를 입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업체의 대표는 강임준 군산시장과
고교 동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또,
풍력발전사업권을 편법으로 취득하고
해외 업체에 사업권을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한
국립대 교수에 대해서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 하원호 기자 (hawh@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