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양해석 도의원 당선무효형 확정...내년 4월 재선거

2023-07-10

공유하기

양해석 도의원이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양 전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때
선거비용 보고 누락 등 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각각 벌금 150만 원과
100만 원을 선고받자 상고했지만,
대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양 전 의원의 선거구인
남원 제2선거구 도의원 재선거는
내년 4월 총선과 함께 실시됩니다.
(JTV 전주방송)
권대성
권대성 기자 (edmos@jtv.co.kr)
목록으로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를 무단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법률 제 8486호]
[54859]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정여립로 1083 JTV TEL : 063-250-5200 FAX : 063-250-5249

Copyrights © 2026 jtv.co.kr All Rights Reserved.

지역민영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