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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후배 폭행 전공의 정직 1개월

20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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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후배 폭행 전공의 정직 1개월

전북대병원은 후배를 폭행한 전공의와 이를 묵인한 교수에게 각각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전공의 A 씨는 2016년 말부터 넉 달 동안 후배 전공의를 폭행하고 욕설한 혐의로, B 교수는 이를 알면서도 묵인하거나 일부 폭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최근 벌금형 을 확정 받았습니다. 폭행 피해를 당한 전공의는 가해자들과 전북대병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강혁구
강혁구 기자 (kiqeq@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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