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대병원은 후배를 폭행한 전공의와 이를
묵인한 교수에게 각각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전공의 A 씨는 2016년 말부터 넉 달 동안
후배 전공의를 폭행하고 욕설한 혐의로,
B 교수는 이를 알면서도 묵인하거나 일부
폭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최근 벌금형
을 확정 받았습니다.
폭행 피해를 당한 전공의는 가해자들과
전북대병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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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혁구 기자 (kiqeq@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