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배를 폭행한 전공의와 이를 묵인한 교수에게 전북대병원이 정직 1개월 징계를 내린
것을 두고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비슷한 폭력 사건에
대해 지도전문의 박탈이나 파면징계를 내린
다른 병원들의 선례와 비교할 때, 전북대
병원이 결정한 정직 1개월 처분은 적절치
못하다며, 시간이 지나 처벌할 수 없다거나
전공의 처벌 내규가 없다는 전북대병원의
해명은 모두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
했습니다.
전북대병원 전공의 A 씨는 2016년 말부터 넉 달 동안 후배 전공의를 폭행하고 욕설한 혐의로, B 교수는 이를 알면서도 묵인하거나 일부 폭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최근 벌금형을 확정 받았습니다.@@@

- 강혁구 기자 (kiqeq@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