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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숙 방화' 피고인,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25년

20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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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숙 방화' 피고인,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25년

여인숙에 불을 내 노인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2살 김 모 씨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 습니다. 재판부는 투숙객 3명을 사망케 한 범죄는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며, 숨진 이들의 피해는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이 어려운 만큼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 니다. 국민참여재판에 나선 배심원 9명 중 8명도 유죄의견을 냈습니다.@@@
강혁구
강혁구 기자 (kiqeq@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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