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차고지가 아닌 곳에
무단 주차하는 사업용 화물차를
한 달간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자정부터 오전 4시 사이,
주거 밀집 지역이나
교통사고 발생 위험 지역 등에
1시간 이상 불법 주차하는
사업용 화물차입니다.
군산시는 적발되면 운행정지 5일 또는
최대 2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JTV 전주방송)

- 하원호 기자 (hawh@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