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부하 직원에게 현직 군수의 선거운동을
시킨 혐의로 기소된 임실군 공무원
55살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정규직 전환에 탈락한
기간제 공무원 B 씨에게 선거 때
군수를 도와줘야 한다며 식사 자리
주선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발언은 군수를 위해 노력하면
정규직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미에서 우발적으로 한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며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시켰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 정원익 기자 (woos@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