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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 선거운동 지시 혐의 공무원 2심서 무죄

201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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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 선거운동 지시 혐의 공무원 2심서 무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부하 직원에게 현직 군수의 선거운동을 시킨 혐의로 기소된 임실군 공무원 55살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정규직 전환에 탈락한 기간제 공무원 B 씨에게 선거 때 군수를 도와줘야 한다며 식사 자리 주선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발언은 군수를 위해 노력하면 정규직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미에서 우발적으로 한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며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시켰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정원익
정원익 기자 (wo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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