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학법인이 소속 초중고 교사에 대한
징계를 미흡하게 하면 앞으로는 교육청이
징계 수위를 다시 심의하게 됩니다.
교육부는
사학 운영의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해
사립학교 교사의 징계 재심의 권한을
사학법인에서 교육청에 넘기고,
교육청이 사무직원에 대해
징계와 해임 요구가 가능하도록
사립학교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또한
사학법인 설립자와 임원, 교직원의
친족관계와 규모 공개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 권대성 기자 (edmos@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