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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돼지 분뇨차량 내년 2월까지 이동제한

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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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돼지 분뇨차량 내년 2월까지 이동제한

모레(21일)부터 내년 2월까지 소와 돼지의 분뇨차량 이동이 제한됩니다. 전라북도는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분뇨 운반차량의 이동을 전북 권역과 인접지역 내로만 허용하고 타 지역 반출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를 어기면 가축방역통합시스템의 축산차량 방문정보를 활용해 고발 조치가 이뤄집니다.@@@
김철
김철 기자 (chul415@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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