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동료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48살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전주의 한 음식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같은 국적의
48살 B 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우발적으로 벌어졌고
항소심 단계에서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 정원익 기자 (woos@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