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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때려 숨지게 한 중국인 2심서 감형

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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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때려 숨지게 한 중국인 2심서 감형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동료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48살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전주의 한 음식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같은 국적의 48살 B 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우발적으로 벌어졌고 항소심 단계에서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정원익
정원익 기자 (wo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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