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레(21일)부터 내년 2월까지
소와 돼지의 분뇨차량 이동이 제한됩니다.
전라북도는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분뇨 운반차량의 이동을
전북 권역과 인접지역 내로만 허용하고
타 지역 반출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를 어기면
가축방역통합시스템의
축산차량 방문정보를 활용해
고발 조치가 이뤄집니다.@@@

- 김철 기자 (chul415@jtv.co.kr)
20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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