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양경찰서가 내년 5월까지
김 양식장을 대상으로
김 활성처리제 불법 사용을 단속합니다.
양식장 잡초 제거 등에 쓰이는
김 활성처리제는
해양 생태계 파괴 등을 일으킬 수 있어
독성이 강한 염산 등의 사용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JTV 전주방송)


- 최유선 기자 (shine@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