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객을 제압하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소방관이 국민참여재판을 받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폭력을 행사하는
취객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소방관 34살 A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오는 23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정읍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던 B 씨를 제압하다가
전치 6주 가량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무죄를 주장하고,
B 씨는 엄벌을 탄원하자 직권으로
정식재판을 결정했습니다.@@@

- 정원익 기자 (woos@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