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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객 제압하다 상해' 소방관 국민참여재판

20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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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객 제압하다 상해' 소방관 국민참여재판

취객을 제압하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소방관이 국민참여재판을 받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폭력을 행사하는 취객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소방관 34살 A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오는 23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정읍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던 B 씨를 제압하다가 전치 6주 가량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무죄를 주장하고, B 씨는 엄벌을 탄원하자 직권으로 정식재판을 결정했습니다.@@@
정원익
정원익 기자 (wo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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