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폐기물 공장에서 나오는 악취로
주민들이 수 년째 민원을 제기했는데요.
하지만 순창군은 손을 놓고 있다가
뒤늦게 지난해 악취 측정기를 설치했습니다
행정의 늑장대처라는 비판속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이 됐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창군 인계면 폐기물 공장
인근 주민들은 5년 전부터
악취 민원을 제기해왔습니다.
양희철/순창군 악취대책위원장
상반기 1월에 군수님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3월까지 모든 조치를 끝내겠다고 했는데 현재 상황에서도 냄새가 심해졌으면 심했지 더 좋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손을 놓고 있던
순창군은 지난해에야 공장 인근에
악취 측정기를 설치했습니다.
악취가 배출허용 기준치의 15배 이상이면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는데,
지난해 11월엔 무려 30배가 나왔습니다.
순창군 관계자 (음성변조)
탈취제를 자동 분사해서 악취를 저감하는 시설이 되어 있어요. 올해 개선명령 내려서 3월 말에 설치를 했죠. (그 전에는 전혀 없었나요?) 물리적인 그런 저감시설은 없었다고 봐야죠. 지금...
3번이상 배출허용 기준치를 넘게되면
업체는 '악취 배출 시설'로 지정됩니다.
이럴경우 악취 배출허용 기준치가
15배에서 10배로 크게 낮아져
보다 엄격한 처분이 가능해집니다.
순창군이 재빠르게 대처했다면
악취 민원을 상당부분 해결할수도
있었다는 얘깁니다.
이정현/전북 환경운동연합
가축분뇨같은 유기성 폐기물을 원료로 하는 퇴비공장에서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악취저감시설이라든지 악취방지대책들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판단입니다.
주민들은 악취문제가 해결될때까지
매주 순창군을 방문해 업체의
허가 취소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JTV뉴스 나금동입니다.@@@


- 나금동 기자 (kdna@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