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추진됩니다.
전라북도는 지방세를 3천만 원 이상
체납한 사람 가운데 채권 확보가 어렵거나
체납 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는
악성 체납자에 대해 내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출금금지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현재 도내 3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4백 76명, 체납액은 374억 원으로
이 가운데 출국 금지조치가 내려진
체납자는 47명입니다. @@@

- 하원호 기자 (hawh@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