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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객 제압하다 상해...과잉대응? 정당방위?(대체)

20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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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객 제압하다 상해...과잉대응? 정당방위?(대체)

주먹질하는 취객을 제압하다 다치게 한 구급대원이 국민참여재판을 받았습니다. '과잉 제압'과 '정당방위'라는 주장이 치열하게 맞붙었는데, 구급대원의 현장 대응 기준이 세워지는 셈이이어서 재판 결과에 관심이 큽니다. 오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술에 취한 사람이 쓰러져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 취객 50살 A 씨는 1시간 거리 병원으로 가자고 했고, 34살 구급대원 B 씨는 근거리 이송이 원칙이라며 거부했습니다. 실랑이 끝에 욕설에 손찌검까지 나오자 구급대원은 A 씨를 넘어뜨렸고, A 씨 발목이 부러졌습니다. CG> 검찰은 상해죄가 된다고 봤습니다. 구급대원 측은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합니다. 검찰은 하지만 구급대원이 반말하고 비웃어 A 씨의 폭력을 유발했다며 정당방위가 아니 라고 맞받았습니다. 전치 6주 부상을 두고도 공방이 오갔습니다. 구급대원 측은 사건 후 A 씨가 멀쩡히 걸어 다녀, 골절은 다른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했고, 검찰은 골절상을 입어도 어느정도 걸을 수 있다며 의사 소견서를 제시했습니다.// 주취자에 대한 구급대원 현장대처의 기준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배심원 평결과 재판부 판결에 관심이 모입니다. 구급대원의 억울한 사정은 인정되나 주취자 는 폭력해도 된다는 선례를 남기면 안 된다 는 게 검찰 주장이고, 반대로 변호인은 현장에 나서는 소방대원들 이 위축될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 구급대원 측 변호인] "소방이라는 국민의 전체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재난에 대한 대응력이 굉장히 위축되죠. 이정도 (폭력) 행위를 하더라도 시비를 이정도 걸더라도..." 재판부의 선고는 배심원의 유무죄 평결과 양형 의견을 참작해 오늘 밤 늦게 이뤄질 예정입니다. JTV NEWS 오정현입니다.@@@
강혁구
강혁구 기자 (kiqeq@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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