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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조치 추진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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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조치 추진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추진됩니다. 전라북도는 지방세를 3천만 원 이상 체납한 사람 가운데 채권 확보가 어렵거나 체납 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는 악성 체납자에 대해 내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출금금지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현재 도내 3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4백 76명, 체납액은 374억 원으로 이 가운데 출국 금지조치가 내려진 체납자는 47명입니다. @@@
하원호
하원호 기자 (hawh@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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