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규모 점포를 개설할 때,
사전에 입점지역과 규모 등을
통보하도록 한 조례가 폐지되는 등
전라북도 조례에 있는 규제 11건이
폐지되거나 완화됩니다.
전라북도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입증심사 대상에 올라온 145건의
규제를 심의한 결과 8건은 폐지,
3건은 기준 완화, 나머지 143건은
존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앞으로
관련 규정을 폐지하거나
기준을 완화한 개정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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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원호 기자 (hawh@jtv.co.kr)

